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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엽기행각' 양진호 ... '범죄수익금 71억원' 몰수보전
법원, '엽기행각' 양진호 ... '범죄수익금 71억원' 몰수보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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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등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범죄수익금이 기소전 몰수보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양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등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모두 4곳의 범죄 수익금 71억여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양씨의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2일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양씨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500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범죄수익금으로 입증된 것은 71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성폭력 혐의로 모두 10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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