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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김서림 방지제서 ‘CMIT’, ‘MIT’ 등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주의해야
일부 김서림 방지제서 ‘CMIT’, ‘MIT’ 등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주의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1.2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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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양한 용도의 김서림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소 1.8배에서 최대 39배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나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흡입 시 기도를,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및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메탄올은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하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다.

특히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하나 이 역시 미비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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