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2:35 (토)
 실시간뉴스
"가슴 만졌다" 허위진술로 '무고죄' ··· 200원 때문에 500만원 벌금형
"가슴 만졌다" 허위진술로 '무고죄' ··· 200원 때문에 500만원 벌금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9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원 많이 나왔다며 택시기사와 다투다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진술한 6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4일 오전 9시30분께 대전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원 정도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택시기사가 나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서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택시 차량번호를 촬영하자 B씨의 팔을 잡아 뿌리치거나 가방을 잡은 적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무거운 형사 처벌과 신상 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