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인성 이대교수(55)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지도하던 이대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유모씨에게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도록 해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 대가를 취득하진 않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교수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씨, 정씨 등과 공모해 위계로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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