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감 중이던 병역거부자 58명이 조기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실형이 확정되고 6개월 이상 수감돼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원 교도소 12명, 의정부 교도소 9명, 대구 구치소 8명 등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운데, 진정하게 성립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일 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실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돼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 인원들에 대해서는 형기 만료일까지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수감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3명으로 줄었다. 이들 중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불투명해 판단이 보류된 상태고, 나머지는 형법상 가석방의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못 채운 인원들이다.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가석방의 최소 요건인 형기를 채우게 되면 해당 인원들에 대해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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