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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 변경' 원하는 드루킹 또 기각···"불공정 우려 없다"
법원, '재판부 변경' 원하는 드루킹 또 기각···"불공정 우려 없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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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또 다시 기각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씨 측의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중간전달자로서 당연히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의 자필유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의문사라는 의혹이 있어 자살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부동의했다. 이와 함께 현장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은 불필요하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은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진행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한 소명자료나 사정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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