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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교무부장 구속기소···"학교 업무 방해"
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교무부장 구속기소···"학교 업무 방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30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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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검찰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쌍둥이의 아버지이자 학교의 전 교무부장인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30일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교사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성적 급상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후 지난 8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기초사실 조사 뒤 9월5일 숙명여고 교무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의 휴대폰에 일부과목 정답이 저장된 사실, 정답이 기재된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재판 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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