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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로펌 '김앤장' 곽병훈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징용 '재판개입' 관련
최대 로펌 '김앤장' 곽병훈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징용 '재판개입' 관련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3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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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재판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김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 한 정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간 가교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곽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의 청와대, 법원행정처, 외교부 회동에서 징용 소송 협의의 큰 틀이 짜인 후 청와대에 파견돼 실무협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제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소속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촉구에 협조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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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04 01:12:3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