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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최대 포상금, '美 550억원 · 韓 2400만원'
분식회계 최대 포상금, '美 550억원 · 韓 2400만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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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올해 10월까지 회계부정신고 제보는 늘었지만 내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회계 부정 신고 건수가 72건으로 지난해(44건)를 훨씬 웃돈다고 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회계 부정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0배인 10억원으로 높인 후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부실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문건 등 분식회계 적발에 결정적인 단서보다는 공시내용을 단순 분석한 제보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10억원인 신고포상금 한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분식회계 포상금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매년 5000여건의 회계 부정 제보가 쏟아지는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다. 미국은 적발한 분식회계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한다. 지난 3월 5000만달러(약 5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분식회계 포상금은 2430만원(2016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포상금 한도를 올린 이후 접수한 회계 부정 사건은 아직 감리 중"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엔 수억원대 포상금이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회계 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했다. 제보자에게 법률해석이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권익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협의도 진행한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금감원 회계 포털(acct.fss.or.kr)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밖에 문서 직접 제출이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신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고 위반행위자와 회계 부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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