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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 , 아빠 따르던 원칙에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할까?
자녀의 성(姓) , 아빠 따르던 원칙에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할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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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8.7.9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8.7.9

 

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부모의 성 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협의하는 시점을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시까지 늦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가족 법제의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의 방향성을 독일법과 비교해 조망할 예정이다.

송효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녀의 성(姓) 결정 및 혼인 외 출생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들은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성 결정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협의시점은 혼인신고 시가 아닌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 자와 혼인 중의 자 사이의 불합리한 구별을 폐지할 것도 제안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출생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더 평등한 가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면서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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