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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보상받기 어려워 ‘주의’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보상받기 어려워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04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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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 이용 시 차량이 손상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이었다.

이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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