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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노회찬 의원에 국민훈장 추서···"약자 인권 옹호 활동 공적 인정"
정부, 故 노회찬 의원에 국민훈장 추서···"약자 인권 옹호 활동 공적 인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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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 49재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 49재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있다.

정부는 4일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활동의 공적을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영예수여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생계형 적합업종) 등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자신의 SNS에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10일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물에 대해 인권위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훈장포상을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故) 노회찬 의원은 노동자의 인권향상, 정당과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활동의 공적이 인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종 지정 심의 때 △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에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해외진출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앞으로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와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시범운행할 수 있게 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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