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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김상환 "무죄 판결, 서로 이해 폭을 좁혀 나갈 것"
'양심적 병역거부' 김상환 "무죄 판결, 서로 이해 폭을 좁혀 나갈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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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청년들의 정서적 거부감은 이해한다"면서도 "헌법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판단조차도 당장은 힘들지만 서로 이해 폭을 좁혀나갈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례를 정립한데 대한 입장을 묻자 "최고법원이고 최종적 판단이 나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2019년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도입 전까진 처벌하라는 취지 아니냐는 같은당 정유섭 의원 질의에는 "헌재 결정이 최근 대법원 전합 판결처럼 무죄를 북돋우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 의해 무죄(선고)된 청년들에게 병역이 부과될 수 있다. 헌법에서 병역의무를 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정종교를 믿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면 비양심적이냐는 정 의원 물음에 대해선 "그 판결에서 쓰는 양심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양심은 (의미가) 다른 것으로 알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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