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청년들의 정서적 거부감은 이해한다"면서도 "헌법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판단조차도 당장은 힘들지만 서로 이해 폭을 좁혀나갈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례를 정립한데 대한 입장을 묻자 "최고법원이고 최종적 판단이 나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2019년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도입 전까진 처벌하라는 취지 아니냐는 같은당 정유섭 의원 질의에는 "헌재 결정이 최근 대법원 전합 판결처럼 무죄를 북돋우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 의해 무죄(선고)된 청년들에게 병역이 부과될 수 있다. 헌법에서 병역의무를 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정종교를 믿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면 비양심적이냐는 정 의원 물음에 대해선 "그 판결에서 쓰는 양심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양심은 (의미가) 다른 것으로 알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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