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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윤택, 항소심서 유사강간 치상 혐의 부인···"사실오인"
'미투' 이윤택, 항소심서 유사강간 치상 혐의 부인···"사실오인"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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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투 첫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이 항소심에서도 유사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4일 진행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특히 주목하는 건 김모씨(가명)에 대한 유사강간 치상 혐의는 실제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유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 정황에 대해 "김씨 본인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상이하다"며 "우리가 동영상으로 재연해서 촬영했는데 1심에 제출된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법정에 현출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피고인 측 변소 취지가 정확하지 않다"며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추행부분이 충분히 인정됐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입장을 전했다. 피해자 측 김혜겸 변호사는 "항소심에 와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엄한 벌을 선고해주길 바라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9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8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같이 선고하면서 "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전 감독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며 "이 전 감독은 과오를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추행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미투(Me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처음으로 선고된 실형이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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