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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검찰 "증거인멸 정황 포착" vs 삼성 "위법한 증거수집"
'노조 와해 의혹' 검찰 "증거인멸 정황 포착" vs 삼성 "위법한 증거수집"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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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12일 오후 부산 수영구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12일 오후 부산 수영구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서 삼성 측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삼성 측은 공개된 증거에 대해 검찰이 영장 없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월8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 당시 삼성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이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8분 검찰은 수원 삼성전자 본사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건물 안내를 부탁했지만 출입통제 직원은 구체적인 사무실 위치를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알고 보니 내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며 "삼성 측이 검찰의 진입을 늦추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이 퇴근했고 상부 지시도 필요하다'며 정문에서 30분가량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관련 임직원들은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채팅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윗선 지시에 의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당시 채팅방 캡처 화면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 신모씨는 당직 근무 중인 심모씨에게 "책상 위 서류를 전부 치우고 서랍을 시건하라(잠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심씨는 "이미 하드디스크는 제 차에 넣어뒀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심씨의 차에 외장하드·하드디스크·USB 등 저장매체 7개가 은닉된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압수했다. 여기서 발견된 문건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 재판까지 이어진 게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이다.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삼성 측은 당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발견된 문건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연히 심씨의 하드디스크 은닉 장면을 발견하고도 지체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당시 심씨의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제시한 다스 관련 영장의 압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드에 무엇이 저장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압수해 반출했고, 심씨에 대한 사후 영장 발부도 없었으며 하드 탐색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다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해도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장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원칙"이라며 "당시 심씨에겐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다소 무리하게 연결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영장이 없는 강제수사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차에 하드디스크를 숨긴 심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제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건 (한달 반쯤 후인) 3월27일이었다"며 "압수 당시 검찰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술서를 쓰자 '이 사람 안 되겠네, 자꾸 이렇게 나오면 체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수색 장소는 삼성전자 본사와 사무실, 각 부속 창고 등 광범위하게 지정됐다"며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거인멸이 발생했을 때 압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심씨의 차량도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심씨가 은닉한 저장매체를 반출해 탐색했고, 우연히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범죄를 발견해 지체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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