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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내년 1월 1일 소멸…마일리지 좌석 예약 서둘러야
항공마일리지, 내년 1월 1일 소멸…마일리지 좌석 예약 서둘러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0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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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도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었으나, 분기별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무료 취소도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우선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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