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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양진호, 폭행·취업 방해·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엽기행각' 양진호, 폭행·취업 방해·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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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을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직원폭행,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브리핑을 열고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1억8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연봉 협상 중 남직원이 "연봉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자, 콜라가 있는 유리컵을 직원을 향해 집어던졌다. 직원은 직접 맞진 않았으나 이후 회사를 퇴직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적발됐다. 양 회장이 직접 한 여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양 회장 지인은 회사에 와서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에는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일도 있었다. 양 회장이 해당 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김 국장은 "퇴직한 근로자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며 "직원은 결국 퇴직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양 회장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러한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총 46건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김 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사안 총 26건으로, 모두 1억8000만원 정도 즉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양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다수 적발했다.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하거나 회식 과정에서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는 한편 음주, 흡연 등을 억지로 시키기도 했다.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선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올해 안에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양 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본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거부를 한다면 강제 구인을 해서 진술을 받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이 대상으로 재직 직원은 총 80여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압적이었고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괴롭힘과 관련해선 대부분 퇴직한 직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고, 유선을 통해 직접 연락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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