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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양도소득세 31억원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
전두환 전 대통령 양도소득세 31억원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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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31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재됐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5년 부동산거래로 인한 양도세 등 총 30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전 전 대통령이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건 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미납 등으로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적이 있지만 국세 미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5년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 허브빌리지 등과 귀중품을 공매에 부친 결과 수백억원에 낙찰돼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양도세를 납기일인 2016년 9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캠코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 소유의 허브빌리지는 공매에 부쳐져 2015년 11월 118억원에 매각됐으며, 시공사 건물과 부지도 2015년 1월 116억원에 매각이 이뤄졌다. 전씨 일가 소유 재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이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것은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전씨 일가의 재산을 사실상 전 전 대통령으로 은닉재산으로 보고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낙찰 후 양도차익을 환수 당하더라도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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