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0:15 (금)
 실시간뉴스
은행 시스템과 직원의 기지 발휘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은행 시스템과 직원의 기지 발휘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5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신고 시스템과 은행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려던 범인들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오후 1시쯤 강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불법 취득한 자금을 인출하려던 박모씨(36·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 이모씨(64)는 보이스 피싱에 당해 피의자의 계좌에 이미 1500만원을 입금한 상태였다. 피의자는 이를 인출하려다가 우리은행 김모 계장(47)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 계장은 송금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시간을 끌어 검거를 지원했다. 김 계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전산상의 송금 이유와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유가 달라 의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경찰서는 또 오후 2시35분쯤 강동구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의자 이모씨(49·남)도 연이어 검거했다. 이씨는 이미 같은날 오전 11시쯤 신한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850만원을 인출해 전달책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이씨는 이후 오후 2시20분 또다른 피해자의 돈 4750만원을 근처 다른 신한은행 지점에서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오전에 있었던 범행의 피해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고를 했고, 이 내용이 다른 은행들까지 전파돼 범인을 신고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시스템상 당일 입금액 전부를 당일 출금하려면 송금한 사람과 출금한 사람이 동시에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날 다른 은행(오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거래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해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연말에 달력을 가지러 오신 손님들이 많은 것을 이용해 '오셨는데 달력을 좀 꺼내드릴게요'라며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각각 돈을 인출하려고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무리 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개 은행의 각 신고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며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