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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행사 많은 12월 화재도 사상최다···행안부 "비상구 확인 당부"
연말행사 많은 12월 화재도 사상최다···행안부 "비상구 확인 당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6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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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화재 인명피해 현황.(행안부 제공)
2013~2017년 화재 인명피해 현황.(행안부 제공)

송년회와 연말행사가 많은 12월에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 주점,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시설 화재에 따른 피해가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5093건으로 1만679명이 죽거나 다쳤다. 월별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1169명이 죽거나 다쳤다.

12월 인명피해는 시설별로 음식점,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호프집 등 생활서비스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5년간 12월 생활서비스시설의 화재 사상자는 133명이다.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9404건으로 4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이 7511건(35%)이 뒤를 이었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방재학회 논문집에 수록된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결과에 따르면 불이 난 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소화기 등을 활용해 초기진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불길이 거세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한다.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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