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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대 남성 검찰송치···점화장치 없어 화염병 혐의 제외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대 남성 검찰송치···점화장치 없어 화염병 혐의 제외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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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고의로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남모씨(74)에 대해 현주자동차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적용했던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은 혐의에서 뺐다.

경찰 관계자는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라이터로 (패트병에 담긴 시너에) 불을 붙여 뿌린 행위로 법률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에서 화염병 발화장치나 점화장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남씨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분석, 동선에 대한 CCTV를 전부 확인한 결과, 혼자 다니는 모습 확인했다"며 "주거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의뢰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로 볼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았고 보조석 뒷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 붙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대법원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법원 보안요원으로부터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달 28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고,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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