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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핸들커버에서 발암물질 검출 ‘충격’…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우려까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발암물질 검출 ‘충격’…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우려까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0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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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미지.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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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뤄지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이에 유해물질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을 최대 1.9배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기준을 27.3배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나왔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는 유럽과 달리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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