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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노무현 삼성서 8천억 걷었다" ...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형
김경재 "노무현 삼성서 8천억 걷었다" ...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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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2018.2.22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2018.2.2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의원(현 총리)이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총리, 이 총리 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노(친노무현) 세력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걷어 나눠가졌다는 식으로 연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다음날 조금 과장을 인정할 정도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나 유족들이 볼 때 이런 사실관계 주장은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여부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도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연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돼 명예훼손 정도가 상당히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총재의 나이와 최근 배우자와의 사별, 일부 내용에 대해 바로 정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던 것과 달리 사회봉사 명령을 제외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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