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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FC서울 이상호에 60일 활동정지 징계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FC서울 이상호에 60일 활동정지 징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8.12.0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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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된 FC서울의 이상호(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에 적발된 FC서울의 이상호(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이상호에게 상벌규정에 따라 60일 활동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오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관련된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로 해당 사실이 파악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측은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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