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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 후 구입해야…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을 찾아라
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 후 구입해야…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을 찾아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1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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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의 경우 KC마크 등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했다.
 
위해원인별로는 기능 고장·부품 탈락·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65.4%)이었고,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 등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돼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 표시개선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요청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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