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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예매 승차권, 예약변경 '수수료' 없어진다
철도 예매 승차권, 예약변경 '수수료' 없어진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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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 예매 승차권 시간을 변경할 때 지불하던 위약 수수료를 내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바꾸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 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매 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원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있는 불편 사례를 찾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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