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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사용 시 화재·화상 사고 ‘주의’…안전사용 수칙 준수해야
전기매트 사용 시 화재·화상 사고 ‘주의’…안전사용 수칙 준수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1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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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로 인해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하라고 밝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이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은 524건으로, 이미 전년 접수건(520건)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 913건(37.9%), ‘전기방석’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기는 ‘겨울(12~2월)’이 154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이 1,51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건(16.9%), ‘누수·누전’ 382건(15.8%) 순이었다.

손상 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이 667건으로 88.0%를 차지했고,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꼭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할 것과 과열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 영유아는 사용을 자제할 것,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류와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제품 보관 시 열선이 꺾일 수 있으므로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할 것 등을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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