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정보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선 중 104번째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세대, 아파트 등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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