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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인 2명 난민 인정···현행 난민심사 국제 인권 기준 미달
법무부, 예멘인 2명 난민 인정···현행 난민심사 국제 인권 기준 미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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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 A씨와 B씨가 14일 오후 제주시내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 A씨와 B씨가 14일 오후 제주시내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에 체류하며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난민 신청사태가 일단락됐다. 난민수용 여부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번 사태는 난민 문제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열악한 심사절차 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85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85명 중 출국해 심사 직권을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총 484명에 대해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난민 문제는 다소 생소했다. 하지만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예멘인 수백명의 난민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도 갈렸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질적인 이슬람문화에 대한 거부감, 범죄위험, 불법취업을 위한 '가짜난민' 을 이유로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사태는 난민심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준이 못미치는 난민심사 인프라를 돌아볼 수 있었다.

예멘 난민심사 초기에 제주에는 단 1명의 심사관이 업무를 담당해 심사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긴급 지원인력을 투입해 총 10명이 난민심사에 매달려 그나마 속도를 높였다.

예멘 난민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지원됐던 인력은 다시 본업무로 복귀했다. 앞으로 난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 난민심사는 마무리됐지만 난민심사는 항상 이루어지는 일상업무다. 이번 계기로 선진적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심사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서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재신청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무분별한 재신청이 제한돼 난민심사 업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비록 예멘을 대상으로 한 난민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일각에서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와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같다.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예멘 난민신청자 5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놓고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가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입국한 사람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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