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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여친 몰카사건' 靑청원 20만명 돌파···정부 관계자 답변 요건 충족
'일베 여친 몰카사건' 靑청원 20만명 돌파···정부 관계자 답변 요건 충족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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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라온 여자친구 불법촬영 인증 게시물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청원이 14일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74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2018년 11월18일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전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등이 여러개 올라왔다"며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당장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진이 그곳에 올려져 퍼지고 있는 것,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제 여자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몰래 사진찍어서 올리는행위 처벌 강화시켜달라"고 주장했다.

또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저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해 막 저지르는 사회"라며 "지금 피해자가 당장 나와도 무엇을 할수있느냐? 신고? 고소? 하면 무엇이 남느냐. 작디작은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받아 살고 벌금내면 여자는요?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처벌 강화해달라. 이제 한두명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달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회원들의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 등을 확보해 게시글 작성자의 IP주소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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