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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여원' 지급
권익위,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여원' 지급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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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대표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765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달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이뤄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684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러한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6818만원이, 정부출연금을 부정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792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또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로,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나 청렴신문고, 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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