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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 특감반원 '징계·형사처벌' 대상, 언론 동조하지 말아달라"
靑 "前 특감반원 '징계·형사처벌' 대상, 언론 동조하지 말아달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7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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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

 

청와대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히고 일부 언론에 대해 동조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대변인은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용이 있는 등 유착관계 의심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2017년 9월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조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대변인은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이 밝힌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된 환경부 내부 동향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감찰 등은 명확히 직무범위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완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례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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