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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서비스 내국인에게도 허용 ··· 기존 숙박업체 긴장
'숙박공유' 서비스 내국인에게도 허용 ··· 기존 숙박업체 긴장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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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한숙박업협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8.27
지난 8월 대한숙박업협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8.8.27

 

정부가 숙박공유 플랫폼의 도시지역 서비스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국내에서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존 숙박업체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농어촌지역에서만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공유 제공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2017년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도시지역 민박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되,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급자는 기존 자산을 활용해 추가수입 획득 기회를 창출, 새로운 문화 체험 등 관광서비스 향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모텔 등 숙박 업계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숙박공유도 온라인으로 숙박 또는 항공권 상품을 파는 온라인여행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영업이 활성화되면 국내 호텔 업계에서도 숙박공유에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호텔과 민박, 게스트 하우스 등은 주 타깃 고객층은 다르지만 관광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온라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부 숙박업자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서는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숙박 어플리케이션 업체 관계자는 "고객 응대 경험이나 숙박업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가졌는지 보증이 되지 않는 한 서비스 제휴를 맺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법, 소방법 등 안전관련 기준을 잘 지켜온 기존 국내 숙박업자들로서는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이번 정책추진 발표를 시장 침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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