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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행복카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년 '국민행복카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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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오른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5건, 법률공포안 83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오른다. 또 1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비도 국민행복카드로 쓸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기간은 분만예정일·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어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 부담률은 21~42%에서 5~20%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세 미만 아동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환자 부담률이 5%, 병원은 10%, 종합병원은 15%, 상급종합병원은 20%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총 진료비가 1만원 나왔다면, 앞으로는 500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조산아·저체중아인 1세 미만 아동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1조원이 있다.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과 민법상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돼 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적법하게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범죄 피해자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말 종료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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