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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하면 '징역형'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하면 '징역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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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25일~12월 1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다. 2018.11.16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25일~12월 1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다. 2018.11.16

 

종전에는 셀프 촬영물은 원치 않게 유포돼도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7년 이하)으로만 처벌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제삼자가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하면 처벌 받는다. 이전에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의 경우 원치 않게 유포돼도 처벌할 수 없었다. 불법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후에 원치 않게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 추가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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