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0:25 (화)
 실시간뉴스
‘전세가 하락기’ 전세대출 시 ‘상환보증’ vs ‘반환보증’ 따져야
‘전세가 하락기’ 전세대출 시 ‘상환보증’ vs ‘반환보증’ 따져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0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전세가 하락기에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반환보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금융꿀팁 200선 중 106번째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낸다.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수 있다.

반면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후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가면 된다.

즉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 시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내용의 차이보다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으므로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 대출 신청 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