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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밝혀
서울시, 도로 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밝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2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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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공임대 1만9천가구 공급 방안 발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시유지를 포함해 주택 1만9000여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택지공급 계획을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해 2만5000㎡에 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한 뒤 그 위로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중랑구 신내택지지구가 북부간선도로 때문에 단절돼 있는데 도로 상부를 연결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다.

국내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례로, 해외서는 이미 대도시의 교통정체 개선과 도시 내 부지 마련의 필요성 등으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도로를 지하화 하고 그 상부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미국 시애틀의 알라스칸 하이웨이는 지하화된 도로 상부의 공원화를 추진했고, 일본 도쿄 토라노몬은 지하도로 상부에 랜드마크 빌딩을 지어 낙후된 주변지역 재생에 기여했다.

강민이 모리빌딩도시기획 서울지사장은 "도로가 입체화 될 경우 상층부를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심지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다만 도로 상부에 주택이 지어지면 소음, 진동, 먼지를 우려해 기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로 입체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함께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도로공간의 입체 개발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방법은 국계법 시행령 61조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며 "도시계획시설의 상·하부에 공간적 범위를 결정해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용도를 건축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해 그 이외의 공간에 공동주택 등 다른 용도의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에 사권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소유권 또는 구분 지상권 등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은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해 지을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임대만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Queen 김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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