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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휠체어 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약속…교통약자 이동권 확대하다
정부, 휠체어 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약속…교통약자 이동권 확대하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2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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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 내용을 담고 있다.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담비율은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포함했다.

이 외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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