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40 (금)
 실시간뉴스
건설업계 "건설현장 특성 반영한 '탄력근무' 도입해야"
건설업계 "건설현장 특성 반영한 '탄력근무' 도입해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2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을 결정하자 건설업계에선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탄력근무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연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지난 3월에는 58.9%에서 10월엔 87.7% 수준까지 증가했다. 건설업계 역시 사무직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이전부터 유사한 수준의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건설현장이다.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몇몇 업종이 있어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늘어나 일단 한시름 덜었지만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해법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과 최장 3개월로 제한된 탄력근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이유다. 탄력근무제는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근무일에 휴무를 하며 근무시간 총량을 맞춰가는 방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4일 국회와 정부 측에 근로시간 보완대책과 합께 계도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A건설 관계자는 "공기(공사기간)가 정해져 있는 건설업 특성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며 "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3개월의 탄력근무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3개월에서 연장하면 노조와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52시간 근무 환경이 반영된 발주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