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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개 개편안 확정 "현행유지냐 노후소득 확대냐"
국민연금 4개 개편안 확정 "현행유지냐 노후소득 확대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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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행유지부터 노후 소득을 늘리는 방안까지 국민연금  4개 개편 방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하 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편안에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현행 유지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지금의 제도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를 1%p(포인트)씩 올리고, 동시에 소득대체율울을 2021년 각각 45%,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개편안에는 첫째 자녀를 낳은 가구에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편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보다 2개월 늦은 시점이다.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 개혁 이후 약 10여 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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