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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옷 쇼핑 시 ‘청약철회 거부’ 사이트 멀리해야
온라인서 옷 쇼핑 시 ‘청약철회 거부’ 사이트 멀리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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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옷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921건이었다.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편 연령별로 온라인 거래는 ‘30대(39.0%)’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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