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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 살기’ 업종 미신고 숙박업체 ‘주의’
‘제주 한달 살기’ 업종 미신고 숙박업체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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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한달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장기숙박 업체로 인한 소비자불만·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 50곳을 조사한 결과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과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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