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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청년 월세대출’도 출시
국토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청년 월세대출’도 출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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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입연령을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또한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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