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1:00 (금)
 실시간뉴스
구하라 사건으로 보는 '리벤지 동영상' 사회문제 집중조명
구하라 사건으로 보는 '리벤지 동영상' 사회문제 집중조명
  • 백준상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12.2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 특집
사진 구하라 SNS
사진 구하라 SNS

파트1.
구하라 보복성 동영상 사건,
우리 사회 디지털 성범죄 단죄의 시금석


가수이자 배우인 구하라가 보복성 동영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정법의 한계 안에서 풀어가야 할 이 싸움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단죄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백준상 기자 | 사진 Queen DB, 픽사베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보복성 동영상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단순폭력사건과 관련된 연계가 뉴스가 보복성 동영상 얘기가 끼어들면서 갑자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13일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함으로써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구 씨가 업무 때문에 관계자와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쌍방폭행이라 반박했으나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지난 10월 4일 구 씨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여론은 구 씨 편으로 돌아섰다.

최 씨는 구 씨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내게 해주겠다”며 휴대폰으로 30초, 8초가량의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 씨가 최 씨 앞에서 무릎 꿇은 CCTV 장면도 공개됐다. 최 씨는 언론매체 디스패치에 동영상을 보내려 시도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구하라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9월 27일 최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최 씨 측 대리인은 동영상은 구 씨가 먼저 찍자고 하여 찍은 것으로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복성 영상물과 현행법의 한계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최 씨가 구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복성으로 사용한 정황이 수차례 나타났다. 동영상 유포 시 남성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여성인 구 씨를 겁박하고 나아가 연예인의 생명을 끊어 사회적 살인까지 서슴없이 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구하라 지인과 최 씨의 녹취록에서 최 씨는 “구하라 동영상 올려버리고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공식 SNS를 통해 최 씨가 동영상으로 구 씨를 협박한 것을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유포 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는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 씨의 협박 및 강요 혐의는 다소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현행법인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아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지니고만 있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법원에서 최 씨가 디스패치 등에 동영상을 제공하려 한 것을 유포의 시도로 본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제14조 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사건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성폭력처벌법’의 실효와 한계를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 10월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보복성 영상물 유포에 대해 법원이 깐깐해지는 게 반갑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대법원은 올해 ‘리벤지 포르노’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법 조항이 처벌 가능한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영상물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런 법의 빈틈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도 최근 잇따랐다. 디지털 성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서울 혜화동에서 계속 되고 있고, 보복성 영상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20만 명 이상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피해자에 대해 배려하고 사이버 윤리교육 이뤄져야
보복성 영상물은 몰카 범죄와 함께 유명인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당면한 공포이다.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지 현재 많은 여성들이 보복성 영상물과 몰카 범죄로 사회적 생명을 살해당한 채 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여성들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하라 동영상 문제가 터졌을 때 인터넷 상에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성희롱하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10월 4일 구글에서 ‘구하라 동영상’ 검색이 20만을 상회했으며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구하라 동영상을 공유하자’는 노골적인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런 관음증적인 2차 가해는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살인이며 이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성범죄를 범죄행위가 아닌 흥미 위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동영상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이 아니므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초·중·고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22년가지 국민 약 100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우선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맥락에 따라 구성되고 사회 구조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구성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파트2.
구하라 리벤지 동영상, ‘혼전순결’ 로 불똥...
연인과의 성관계? ‘YES vs NO = 50 : 50’


최근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리벤지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가수 구하라 스캔들이 혼전순결 논란으로 이어져 불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다. 리벤지 동영상의 확실한 피해자인 구하라에 대해 ‘혼전순결 지켰으면 저런 일 없지’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논란이 된 ‘혼전순결’ 문제. 여러 설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상관없다’부터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관점까지 다양한 결과를 내놓았다.

취재 송혜란 기자

‘무분별한 성관계가 근본 원인이다.’
‘혼전순결이 정답이다.’
‘몸가짐 조신해야!’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찍은 리벤지 동영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 이는 과연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본인의 잘못일까?

‘연인과의 성관계, 문제 안 된다’ 71.4%
여러 설문조사기관들은 마치 이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없다는 듯 비웃는 결과를 내놓았다.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도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에 너무 진부하게 들린다는 반응이다.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등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이 71.4%였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은 9.1%, ‘나는 아니라도 결혼할 사람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답한 사람은 18.4%에 불과했다(지난 2015년 20~30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이어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연인과의 동거 및 성(性)태도에 관한 20대 인식조사’에서도 49.5%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대 후반(54.0%)이 20대 초반(44.7%)에 비해 혼전순결을 반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비율도 40%에 달했다(2015년 20대 남녀 400명 대상 조사).

또한 올해 1월 학원복음화협의회의 설문조사를 보면 혼전 성관계에 대해 30.7%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7.1%로 제일 적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 전국 대학(원)생 1,000명 대상).

남자 63.2% ‘결혼 상대라면 좀 생각해 봐야’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배우자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한 미혼남녀들의 수용 한도’를 조사한 결과는 남녀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 남성은 결혼 상대에 대해 ‘다른 남성과의 성경험이 없어야 한다’(63.2%)는 인식이 강한 반면, 여성은 ‘1~2명 정도와의 혼전 성관계는 수용할 수 있다’(58.1%)고 답했다(2012년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506명 대상).

남성들은 여성의 혼전 성경험이 없어서 좋은 이유로 ‘성에 대한 선입관이 없다’(27.5%), ‘신뢰감이 높다’(22.7%), ‘더 애착이 간다’(17.9%). ‘정조관념이 뚜렷하다’(16.2%), ‘첫사랑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11.8%) 순으로 답했다. 남성 10명 중 6명은 아직까지 성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에 힘 실려
대체적으로는 결혼에 앞서 성생활과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요즘 젊은 사람들. 과거와 달리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꽤 자유로워진 게 사실이다. 1970년대 국내 혼전순결 관련 설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여학생의 95%가 혼전 순결을 지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1980년대에는 81%, 1990년대에는 67%, 근래에는 10%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제 와 혼전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일지도 모른다. 성인에게는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들의 첫 성관계 연령이 13.1세로 드러나 놀라움을 안겨준다.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첫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 아니냐도 거리낌 없이 물어본다는 세태의 변화를 보면 성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0대에 성생활 경험은 20대 첫 경험자보다 성 접촉을 통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996년에 104명이던 에이즈 환자 수가 2016년에는 1,06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즈 연령별 구성은 20대가 33.1%(395명)로 대다수였으며, 30대 24.3%(290명), 40대 17.8%(212명)의 등으로 20~40대가 전체 에이즈 환자의 75.2%를 차지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청소년 때부터 올바른 콘돔 사용법, 피임 등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미국의 혼전순결 지키기 캠페인 결과는?
한편 지금 이 시각, 미국에서도 혼전순결을 지키자는 운동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 개방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에이즈 감소, 이혼율 감소, 혼전순결 지키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미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로 분류된 환자 수가 1992년에 2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에 5,000명 이하로 급락했다.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도 1995년에 1만5,000명이었다가 근래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미국은 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 젊은 남녀들의 섹스 파트너 수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 전역에서 에이즈 발병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혼전순결은 남녀 공동의 과제다. 또한 질병과 연관해 국가가 리드할 사회적 과제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리벤지 동영상 협박 고백한 낸시랭.
리벤지 동영상 협박 고백한 낸시랭.

파트3.
리벤지 동영상의 피해자는 누구?
하루 10명 꼴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 연예인 외 일반여성도 다수…


최근 이슈가 된 ‘리벤지 동영상’의 피해자는 가수 구하라뿐만이 아니다. 리벤지 동영상 협박으로 연예 생활을 중단한 사례부터 최근 낸시랭의 고백까지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리벤지 동영상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피해 여성의 보호책이 다급한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벤지 동영상 유출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리벤지 동영상의 피해 사례들을 쭉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본다.

취재 송혜란 기자 | 사진 Queen DB

리벤지 동영상이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리벤지 동영상의 피해자는 대다수 여성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에게 성은 금기시 돼 의혹만 제기 돼도 ‘여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당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리벤지 동영상 피해 연예인들 사례
리벤지 동영상 실제 피해 여성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특히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여성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피해까지 모조리 떠안아야 했다.

수년 전 리벤지 동영상 유출 피해를 입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O씨는 한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드라마를 통해 복귀, 재기에 성공했다. 2011년 어느 날 온라인에 올라온 ‘A양 비디오’ 포르노 영상 속 주인공으로 알려진 아나운서 H씨는 크나큰 충격을 준 후 아예 방송가를 떠났다.

새로운 사랑으로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명 가수 B씨는 한 예능에서 당시 고층 빌딩에서 바로 떨어지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한 몸에 받은 것은 물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까지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인 배우 L 씨는 지난해 금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곤혹을 치렀다.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는 동영상이었지만 이미지 실추를 피할 길은 만무했다.

해외 연예계에도 리벤지 동영상 피해자는 꽤 많다. 2008년 홍콩 영화배우 진관희와 장백지, 종흔동 등 톱스타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대거 유출돼 세상이 떠들썩했다.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도 2001년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그야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이에 대해 패리스 힐튼은 한 공식석상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내 영혼의 일부를 잃은 느낌이었다. 잔인하고 비열하다.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싶지 않았다”고 참담했던 심정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낸시랭의 충격 고백까지. 낸시랭은 한 라디오에서 남편 왕진진에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폭언, 폭행, 감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리벤지 동영상 협박마저 당해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인 외 일반인 피해도 많아… 100일간 1040명 피해 신고
이는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원센터 설치 후 100일 동안 피해자 총 1040명이 2358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하루 10명 이상 꼴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를 한 것이다.

그 중 유포 998건(42.3%), 불법 촬영 795건(33.7%), 유포협박 202건(8.6%)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737명, 70.9%)이 불법 촬영,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 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불법 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다.

리벤지 동영상 유포는 사회적 살인
리벤지 동영상 유포는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사이트에까지 깔리면 영구 삭제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사이트 관리자와 컨택해 삭제를 요청한다든가 삭제요청 게시판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올릴 수 있지만 사실상 강제권이 없어 성공률이 예높지 않다.

이에 법적으로는 리벤지 동영상 협박, 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을 때는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매우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685장 찍은 사람도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게 현실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큼에도 불법 촬영 사건 중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지난해 기준 2.2%(5437명 중 119명)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청은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벤지 동영상 유출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다.

향후 구하라 동영상 사건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 모두의 이목이 주목되는 요즘. 그나마 미투 운동으로 인해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피어나고 있다는 게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리벤지 동영상 피해자라고 용기 있게 고백한 구하라에게 비난보다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명 ‘구하라법’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구하라 동영상 스캔들을 계기로 리벤지 동영상 협박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Queen 백준상 송혜란 기자] 사진 Queen DB (Queen 11월호 게재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