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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율 최대 80% 올리고, 장기보유공제율 최대 10%p 낮추고
내년 종부세율 최대 80% 올리고, 장기보유공제율 최대 10%p 낮추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26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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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29개 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80%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우선 내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p)씩 100%까지 인상된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가 적용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도 인상된다. 주택 종부세율은 현재 0.5~2.0%에서 내년부터 0.6~3.2%로 상향된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율도 0.75~2.0%에서 1.0~3.0%로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히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소유자의 경우 2.7% 기본 세율에 1.2% 세율이 추가돼 최고 3.2%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12억~50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1.0%에서 최대 1.8%로 80%(0.8%p)나 세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4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 인상률 60%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표 12억~50억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1주택자의 경우 34억~102억원이며, 다주택자는 30억~98억원에 해당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도 현재 150%에서 300%로 대폭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조정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15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종부세 분납기준도 확대됐다. 내년부터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세부담을 고려해 납부세액 기준을 기존 500만원 초과에서 절반 수준으로 금액을 낮추고 납부기한도 2개월에서 3배 가량 늘린 것이다.

기준 확대에 따라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낮아지고 적용기간은 늘어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다만 공제율은 최대 10%p 하향 조정된다.

기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의 경우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10년 이상~11년 미만 주택의 경우 20%로 공제율이 10%p 낮아진다. 3년 이상~4년 미만 보유 주택도 10%에서 6%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30% 공제율은 15년 이상 주택에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연 8%, 최대 8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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