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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하던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쌍방상해'로 검찰 송치
피해자 주장하던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쌍방상해'로 검찰 송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2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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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 조사에서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피의자 5명 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3) 등 남성 3명과 B씨(23)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주점 밖 계단에서 다툰 남성과 여성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여성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자 커플들이 쳐다봤고, 이에 여성들이 '뭘 쳐다보냐'고 대응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업주가 이를 말렸고 남성 4명 일행 중 일부도 개입했다.

커플이 가게를 떠난 이후로는 다른 테이블의 남자 4명과 다시 언쟁이 벌어졌고,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남성 일행 한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는 등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점 밖 계단에서 남성 피의자가 허리춤을 잡은 여성 피의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했고, 여성 피의자의 폭행으로 남성 피의자 또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는 상해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신고 후 4분 내 현장에 도착했고, 분리조사도 엄정히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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