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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알코올중독·사기 횡령죄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
결혼전 알코올중독·사기 횡령죄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2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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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결혼 전 알코올 중독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2개월의 교제 후 혼인신고를 마쳤다. B씨는 혼인신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주 과음했으며, 알코올의존증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만나기 전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이 사실을 혼인신고 이후 알게 됐다.

재판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A씨가 B씨의 증상과 치료 전력 등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 제 816조 제 2호(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또 C씨가 배우자 D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씨는 C씨와 만나기 전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였다. 이후 C씨와 교제를 시작한 D씨는 "금은방 사업을 하다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중이다"고 속이고 C씨와 혼인했다. 이후 지난 7월6일 항소심 공판에서 D씨는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D씨의 범죄행위와 그 1심 재판 결과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민법 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C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이혼과 혼인취소 모두 혼인 증명서에 기록이 남고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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