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6:35 (토)
 실시간뉴스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어떡해? 문체부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확인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어떡해? 문체부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확인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2.26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위해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28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 미끄럼틀 등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 행안부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키즈카페 운영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