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만취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오전 5시53분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에서 운전자 최모씨(22)가 차선을 급히 변경해 양산 방면으로 도주했다.
최씨는 시속 약 190km 이상으로 도주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했고 경찰과 50km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양산시 하북면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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