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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190km로 도주 ... 50km 쫓아가 검거
만취 상태에서 시속 190km로 도주 ... 50km 쫓아가 검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2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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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M6 운전자 최모씨(22)가 양산시 하북면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26일 오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M6 운전자 최모씨(22)가 양산시 하북면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만취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오전 5시53분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에서 운전자 최모씨(22)가 차선을 급히 변경해 양산 방면으로 도주했다.

최씨는 시속 약 190km 이상으로 도주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했고 경찰과 50km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양산시 하북면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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