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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과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취득자금과 자금출처조사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1.1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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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들일 경우 그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이 취득자금에는 추후 담보대출금 상환금액도 포함된다. 이번 달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김종휘 세무사(수세무회계 대표)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다. 이때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누구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금액의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해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은 7가지다.
①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② 원천징수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 포함):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③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 상당액
④ 차입금: 차입금액
⑤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⑥ 보유재산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⑦ 현금 등 증여재산가액

만약 자녀가 10년간 소득세를 제외한 평균연봉을 3,000만원 받았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3억원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자금출처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신용카드사용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하루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5만5,000원으로 연간 약 2,000만원이 신용카드로 지출되고 있다. 10년간 동일한 소비패턴을 유지했다면 2억원의 자금출처 제외금액이 발생한다. 결국 자금출처 인정금액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뒤따른다.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봐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자금출처 소명 금액이 확인된 경우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된다.
혹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 아니라 정상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약 10%)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김종휘 세무사는...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합격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이사 역임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위원
현) 수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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